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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영수증 발행 안내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23-07-03

조회 15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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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금 영수증 발행 안내


현금 영수증은 에스크로(실시간 계좌이체)

또는 무통장입금 결제 시 신청 가능합니다. 


  

10만원 이하

직접 현금 영수증 신청 

(결제창에서 신청가능)



10만원 이상  

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 

국세청 지정번호 (010-000-1234)로

자진 발급 됩니다. 

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다음날 이후

(7일 내외)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 


※등록 방법

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접속 > 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수정 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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